
[완주신문]봉동읍 한 아파트가 외벽 도색을 분사방식으로 해 주민과 주변 상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3일 해당 아파트는 분사방식으로 외벽 도색을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외부 도색공사는 롤러방식(붓질방식 포함)이나 방진막이 설치된 분사방식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분사방식도 방진커버를 설치하면 가능하다”며, “롤러방식으로 작업할 경우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의 비용이 추가돼 분사방식으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인트가 수성인 유해성이 적은 친환경제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완주군은 해당 아파트를 방문에 도색 과정에서 불법을 발견하고 고발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장 방문 당시 신고된 것과 다르게 방진커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위법처리를 할 것”이라며, “깔때기 모양의 방진커버를 규정대로 사용하면 분사방식도 외벽 도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