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등록 2023.09.25 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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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완주신문]완주군이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10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 시 슬레이트 지붕 350만 원 일반지붕 250만 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붕괴위험,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2023년 빈집정비(철거)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빈집사진, 과세대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빈집 소재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방치된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소영 기자 whitemiin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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