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최광호 의원이 27일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속성 보장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최 의원은 2019년 전국 최초 청년기업 지원조례를 제정한 김포시의 경우를 들어 도입 첫해 57개였던 인증기업이 2023년 5월말 기준 247개로 확대되는 성과를 근거로 들었다.
최광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면서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도 매년 증가세에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9세 이하 청년 신규사업자는 총 52만2000여명으로 전년보다 약 5%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폐업한 청년 사업작 24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당해연도 청년 신규사업자 수의 47%에 달했다.
이에 최광호 의원은 “이것은 바로 양적 팽창과 성과에 급급했던 기존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기준 30여곳에 이른다"며 "조례에서는 주로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청년기업 인증제, 청년기업 지원 및 우선구매, 구매촉진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의원은 “청년기업 인증제도와 청년지원센터 설립,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변화하는 청년정책 제도에 따라 완주군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