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등록 2023.06.23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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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 2020년도부터 감면 시행

[완주신문]완주군이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23일 완주군은 당초 6월말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금년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고산, 삼례, 구이, 소양 4개의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 농업인이라면 1인 1대 최대 2일까지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완주군은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감면이 시행된 후 금년 4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이어왔고, 총 임대료 감면액이 약 1억 원에 달한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반값으로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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