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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 뺑소니 신고자 표창장 수여

[완주신문]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신속한 112신고로 특가법위반(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표창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지난 3일 22시40분경 봉동에서 익산방향으로 가던 중, 연기가 나며 불꽃을 튀기면서 과속으로 주행하던 검정색 계통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차를 뒤따라가던 A씨는 익산시 금마사거리 앞 도로에서 조수석 앞 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정차 중인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신속히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음주측정 및 도주로를 따라 수색 중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병원에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이어 현장에 유류된 차량 부품을 수거한 후 사고차량과 대조해 사고차량을 피의자 차량으로 특정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박종삼 서장은 A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세심한 관찰로 신속히 112신고로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