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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공원, 바람직하지 않으나 불가피”

유의식, ‘산지복구 변경 정당성’ 군정질문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은 17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에서 호정공원 조성에 관한 군계획시설 인가 절차에 관해 군정질문을 했다.

 

화산면 운곡리에 위치한 호정공원은 자연장 6만4천기를 비롯해 일반묘와 납골묘까지 7만5천기를 분양할 수 있는 15만평의 종합공원묘지다.

 

유의식 의원에 따르면 호정공원이 최초 사업인가를 받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4월 1차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여섯차례 사업기간이 연장됐고, 대표도 세 번이나 바뀌었다.

 

유 의원은 호정공원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산지복구설계 변경 승인 과정이 정당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의식 의원은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고 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의 원리 원칙과 신뢰, 공정성이 바로 서고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유 의원은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호정공원 내 산지복구 비탈면 수직높이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고 조성된 과정을 인지했냐”고 물었다.

 

이에 박성일 군수는 “현장점검 시 산지전용지 일부에서 산지복구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 이상으로 조성된 것을 인지하고 공사 진행 시 산지복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지도했다”며, “당초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유의식 의원은 “군이 복구명령을 내리자 호정공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전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산지복구설계 기준 완화’를 요청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군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군수는 “201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라 허가권자인 전북도와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고자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으며, 전북도에서 2019년 2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해안전성 보완사업 실행 등을 조건으로 ‘승인기준 완화’를 의결했다”며, “이에 군에서는 2019년 5월 호정공원 복구설계서를 승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권익위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도적 현실”이라며, “하지만 완주군의 당초 의견과 다르게 복구설계서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후관리감독 및 행정절차 등에 있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박 군수의 답변에 대해 “결과적으로 호정공원이 요구한 산지복구설계 기준을 완화해 주는 선례가 됐다. 타당했다고 보는가?”라며, 불합리한 점을 재차 확인했다.

 

박성일 군수는 “이견이 있고 바람직스럽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승인사항이었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군에서도 전문가 자문체계 등을 도입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허가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의식 의원은 “권익위의 의견은 권고일 뿐이고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공정성이 무너진 해당 사례를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