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2억9176만원

2024.03.13 13:50:49

유효투표수 15% 이상 득표 전액 보상

[완주신문]완주·진안·무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9176만9000원으로 변경됐다.

 

기존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때 선거비용 제한액은 한 후보자당 3억3944만8800원이었다. 지난달말 인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3만6600명에 모자라 장수군을 이곳으로 편입하며,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변경된 것.

 

각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사용한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15%이하 10%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반절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도 기존 8654개에서 7500개로 줄어들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Copyright @2019 완주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주)완주미디어 | 등록번호 : 전북 아00528 | 등록일 : 2019-05-30 | 발행인 : 박종인 | 편집인 : 유범수 | 주소 :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5-5, 3층 | 전화 : 063-291-0371, 010-2994-2092 FAX: 063-261-0371 | Email : dosa2092@daum.net 완주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