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진정한 대동세상을 위해

2023.08.14 10:37:48

[완주신문]129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며, 최초의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이다. 동학농민혁명으로 불붙은 민족의식은 일제강점기의 3.1운동과 항일운동을 거쳐 오늘날의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항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역사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1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3월 20일 무장 봉기)은 신분제 철폐와 같은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으며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 10일 전주 삼례 봉기)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전(1894년 6월 21일)으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항일 독립운동이었다고 말한다. 

 

2004년에 제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전봉준, 손화중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현 독립유공자법 적용 대상자(제4조)를 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순국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독립유공자법의 국권침탈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1905년 을사늑약 전후를 국권침탈 시기로 본다면서도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만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역사 교과서 역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의병운동의 토대로 기술하고 있지만 보훈처는 국권침탈 시기를 1905년 을사늑약 전후로 해석해야 한다며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894년 7월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침탈 사건 후에 봉기한 1895년 을미의병은 인정하고, 1894년 9월 완주군 삼례에서 시작된 2차 동기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봉준 장군 법정심문기록(공초)에는 ‘다시 기포(봉기)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심문관이 묻자, ‘일본이 군사를 이끌고 왕궁을 습격해 임금을 놀라게 했다. 백성들이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규합해 일본인과 전투하여 이 사실을 따져 묻고자’라고 답한다. 

 

경복궁 습격 사건을 기화로 의병을 규합해 일제와 싸운 사실이 명확히 담겨 있다. 

 

지난 5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조선 후기 민중 속에서 싹튼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갈망이 빚어낸 저항이자,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고 세계가 인정한 사실이다. 현세의 우리는 그 사실을 근거로 순국선열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반외세 민주주의 운동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뿌리를 만든 항일 독립운동임을 인정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통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동학군이 2차 봉기한 역사적 장소인 완주군 삼례읍과 동학군 최후 항전지 대둔산 모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김정호 변호사 dosa20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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